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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공매도와 관련있는 주식용어 (대차잔고, 대차거래, 대차비율, 대주잔고, 숏커버링)

by 중용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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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란? (대차잔고의 정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을 말함.

대차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늘어 난다는 뜻이므로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높게 봄.

추후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야 하는데 이미 빌린 주식을 팔았다면 판 수량만큼 다시 사야함.

 

대차거래란? (대차거래의 정의)

외국인 기관 또는 국내기관이 공매도 목적으로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로 대주(貸株)라고도 불림.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은 대차(대여)거래 잔액이라 함.

대차거래는 흔히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들여 주식을 상환하고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활용됨.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해외DR(예탁증서)과 국내원주간 차익거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 간 차익거래,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도 활용함.

대차거래 잔고가 앞으로 발생할 공매도 예정 수량을 모두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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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비율이란? (대차비율의 정의)

증권회사와 증권금융회사간의 대차거래에서 차주잔고에 대한 융자 잔고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차주잔고가 5,000만주인데 융자잔고가 3억주라면, 대차비율은 6배임.

대차비율이 커지면 매입 장세를 의미하고, 작아지면 장세가 매매 취결(청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투자 지표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음.

 

대주잔고란? (대주잔고의 정의)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용한 후,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증권유통에 필요한 주식을 융통, 즉 대주(貸株)해주는 대차거래에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증권회사에 대주한 주식수 또는 금액.

대주잔고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반대로 잠재적인 매입 세력이 커져 주가의 하락을 막기도 함.

차주잔고(借主殘高)란 대주를 받은 쪽에서 본 용어임.

 

숏커버링이란? (숏커버링의 정의)

주식시장에서 숏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하며, 실제 주가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와 주가상승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있음.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공매도)하고 이후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추락한 틈을 타서 주식을 재매입하여 차익을 노리는 것임.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취해왔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기도 함.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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